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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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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1-1095호(2021. 8. 2.)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89회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진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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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hwp
진천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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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