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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72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264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애인분야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위원회 검토 의견에 따라 장애정체성에 대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일부 재정비 하고,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신청인의 종류에 중복이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 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표현을 어문 규범에 맞게 고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표현을 재정비 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나.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신청인의 종류에 중복되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고자 함(안 제5조).
다. 일부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쉬운 용어와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4조제5호, 제5조,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호 및 제13조제5호).
라.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7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장애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031-8075-3285)
   - 팩 스 : 031-8075-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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