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시 체결되는 협약의 특성상 소관 상임위원회 대면 보고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운용 가능한 형태로 사전보고 방식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의회 사전보고 시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보고 병행 가능성을 명시함(안 제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ㆍ성명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법무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법무담당관 송무지원팀(031-8075-2365)
- 팩 스 : 031-8075-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