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평화협력시대 대비 북측과의 보건의료 및 경제 협력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고양시가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직접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안 제2조의2).
나. 시민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주체 문구를 삭제함(안 제3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평화미래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평화미래정책관 평화협력팀(031-8075-2862)
· 팩 스 : 031-8075-4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