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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45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복지여성국 찾아가는복지과 | 조회수 : 32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고,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 시행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이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활기금이 사용되는 용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저소득주민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 사업의 기금 지원 및 지원대상을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8조).  
  다. 사업자금의 대여 이자율을 변경함(안 제11조).
  라.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 지원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지원사업이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관련 규정을 삭제함.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찾아가는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현대빌딩 1층(주교동)
    - 전 화 : 찾아가는복지과 자립지원팀(031-8075-3508)
    - 팩 스 : 031-8075-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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