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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1-1931호(2021. 8. 3.)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49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을 사전적·획일적으로 배제 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 정비를 요구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위촉 결격 사유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1호).
  나. 피한정후견인 용어 삭제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해촉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제1항제8호).
  다. 위원의 지급 수당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1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주민자치과(031-8075-2443)
   - 팩 스 : 031-8075-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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