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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1-1597호(2021. 8. 3.)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312회
1.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8. 23.까지 의견제출서를 광산구청 교육지원과 학교지원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입법예고 사항
  o 자치법규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o 공고기간: 2021. 08. 03. ~ 08. 23.(20일간)
  o 공고방법: 광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o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서: [붙임] 참조


붙임: 1.「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2.「광주광역시 광산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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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