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이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8. 3. ~ 8. 23.(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시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