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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1-1111호(2021. 8. 3.)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회계과 | 조회수 : 232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이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1. 8. 3. ~ 8. 23.(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시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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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