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8. 4. ~ 8. 24.(20일간)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파일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전부개정규칙안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