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 례 명 :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2. 개정이유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긴급히 의결해야 할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 명시된 내용 및 용어 정비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48시간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를 "24시간"으로 변경(안제4조3항)
3. 예고기간 : 2021. 8. 3. ∼ 8. 23.(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 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 8. 3. ∼ 8. 23.(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e-mail 포함),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고흥군청 기획실(기획팀)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청로1 5층 기획실
- E-mail : duck8814@korea.kr
- 전화 : 061-830-5215, FAX : 061-830-5574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