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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1-669호(2021. 8. 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산림편백과 | 조회수 : 200회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0. 기   간 : 2021. 8. 3. ~ 2021. 8. 23(20일간)
  0. 조례안 및 의견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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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