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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1-972호(2021. 8. 3.)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89회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1. 8. 3. ~ 2021. 8. 23.(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 전화번호, 의견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청 회계과
    ○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 전화: 031-345-2596
    ○ FAX: 031-345-22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ck0054@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제정안 및 의견 제출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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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