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1 - 1239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은 기존 대통령령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개정(2021.1.1. 시행)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해당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교육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1년 8월 4일 ~ 2021년 8월 16일(12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가평군수(문화체육과장)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 전화: 031)580-2064
○ FAX: 031)580-2069
○ e-mail: gurucharli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