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3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명에 반영하고,
?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사항과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