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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1-1319호(2021. 8. 3.)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209회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3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명에 반영하고, 
 ?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사항과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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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