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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1-589호(2021. 8. 3.)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종합민원과 | 조회수 : 199회
구례군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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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