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2. 예고기간 : 2021. 8. 3. ~ 8. 23.(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 8. 23.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환경물관리단 (전화 860-3323 / 팩스 860-3707)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메일,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해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