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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1-2519호(2021. 8. 5.)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도시개발국 공공시설과 | 조회수 : 289회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1. 8. 05. ~ 2021. 8. 26. (21일간)
 2.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아산시 공공시설과 시설관리팀(041-54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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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