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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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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1-1267호(2021. 7. 30.) | 자치단체 : 홍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161회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
1. 조 례 명: 홍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2. 입법예고기간: 2021. 7. 30. ~ 8. 19.(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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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