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 합니다.
1. 규 칙 명: 홍성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2. 입법예고기간: 2021. 7. 30. ~ 8. 19.(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