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1-1061호(2021. 8. 6.)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과 | 조회수 : 503회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8. 6.(금) ~ 2021. 8. 26.(목) (20일간)
3. 예고방법 : 동해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 홍보소통담당관 시보게재, 각 동 입법예고문 게시판 등 게첨 홍보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