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26.(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례 명 :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8. 6.(금) ~ 2021. 8. 26.(목) (20일간)
3. 예고방법 : 동해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등
4. 협조사항 : 홍보소통담당관 시보게재, 각 동 입법예고문 게시판 등 게첨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