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일부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안 : 붙임참고
4. 입법예고기간 : 2021. 8. 6.~ 8. 26.(20일간)
붙임 방침결정문(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