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3. 공고기간 : 2021. 08. 06. ~ 2021. 08. 26.(20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