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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1-1044호(2021. 8. 6.)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건설도시과 | 조회수 : 256회
「청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3. 공고기간 :  2021. 08. 06. ~ 2021. 08. 26.(20일간)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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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