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중 고엽제 관련 환자(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및 후유증 2세환자)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유족의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2021. 4.) 됨에 따라 법률명 변경(제3조제1항제6호)
나.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사망시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을 추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안 제3조제1항제7호)
다. 법령 표기 방식에 맞게 자구 수정(별지2호서식-호국보훈수당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