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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867호(2021. 8. 6.)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205회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중 고엽제 관련 환자(후유증?후유의증 환자 및 후유증 2세환자)를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유족의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2021. 4.) 됨에 따라 법률명 변경(제3조제1항제6호) 
 나.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사망시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을 추가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안 제3조제1항제7호)
 다. 법령 표기 방식에 맞게 자구 수정(별지2호서식-호국보훈수당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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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