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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2289호(2021. 8. 6.)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528회
1.「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장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1. 8. 6. ~ 8. 26.(20일)
    다. 예 고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입법예고(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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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