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장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 2021. 8. 6. ~ 8. 26.(20일)
다. 예 고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 임 : 입법예고(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