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해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8 . 6. ~ 8. 2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2021. 8. 2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