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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1-1047호(2021. 8. 6.)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미래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82회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취지 : 개인의 나주사랑상품권 할인구매 월 한도액을 상품권 운영 재정 여건에 따라 하향 조정하여 예산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특별할인 기간을 연장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3. 주요내용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 월 할인구매 한도액 규정 수정
- 월 70만원으로 한다. → 월 70만원 이하로 한다.

4. 예고기간 : 2021. 8. 6. ~2021. 8. 13.(7일간)
- 입법예고 단축 사유 :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운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하나 높은 구매 한도액으로 인해 상품권 판매량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9월부터 한도액 하향 조정이 필요함.  

5.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전화 061-339-88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061-339-2804), 직접방문 등
※ 주소 :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일자리경제과(우편번호 : 5826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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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