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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1-667호(2021. 8. 6.)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514회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과 개정 이유를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1. 8. 16.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 내용을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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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