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 8. 9. ~ 8. 30.(21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 8. 30.까지
나. 제출기관 : 구리시청 토지정보과(지적재조사팀)
1) 주 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2) 전화/팩스 : 031-550-2127 / 031-550-2153
3) 전자메일 : gaebab81@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