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한까지 수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나. 예 고 기 간 : 2021. 8. 9. ~ 8. 29.(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