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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광주시 공고 제2021-2004호(2021. 8. 9.)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466회
1.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한까지 수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나. 예 고 기 간 :  2021. 8. 9. ~ 8. 29.(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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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