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인제군 공고 제2021- 1169호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여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인 제 군 수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 전부개정 조례(안) 개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인제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현재의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인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추진을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 센터의 위탁운영 등의 사항을 추가하여 인제군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여 종합적인 지원 및 추진방향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귀농인, 귀촌인, 지원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다. 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라. 센터의 위탁운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마. 센터의 위·수탁 협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존조례 : 인제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일 이상 입법예고 대상
4.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2021년 8. 30일까지 인제군농업기술센터소장(참조 : 농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tj6873@korea.kr
2) 주소 : (우24631)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4번길 105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자원교육담당
3) 팩스 : 033-460-22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전화 : 033-460-2265)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제군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