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공고 제2021- 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9일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