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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1-925호(2021. 8. 9.)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26회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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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