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 합니다.
〇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〇 예고기간 : 2021. 8. 11.(수) ~ 8. 31.(화) ▷ 20일간
〇 예고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