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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뢰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73호(2021. 8. 11.)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 농축산유통과 | 조회수 : 275회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 합니다. 

  〇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〇 예고내용 : 붙임 참조
  〇 예고기간 : 2021. 8. 11.(수) ~ 8. 31.(화) ▷ 20일간
  〇 예고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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