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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1-1378호(2021. 8. 11.)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354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수렴을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31.(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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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