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1.8.3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안」
나. 제출기간 : 2021. 8. 10. ~ 2021. 8. 30(20일)
다. 의견제출 : 서면, 우편, e-mail(gp0223@korea.kr)
라.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마. 제 출 처 : 가평군청 건설도시국 교통과(교통행정팀)
붙임 1. 입법예고서.
2.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