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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횡성군 공고 제2021-9호(2021. 8. 10.)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283회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1.8.10 ~2021.8.30(20일간)
3. 게재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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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