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고명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위한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8. 9. ~ 2021. 8. 28.(20일간)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