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8. 10. ~ 8. 30.(20일간)
나. 주요내용: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2021년8월10일-a0-공고결재 1부.
2.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