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출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지방상수도시설 위탁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2021. 08. 12. ~ 08. 31.)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08. 31.(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수도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031)8082-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