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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45호(2021. 8. 12.)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 조회수 : 385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5호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2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수정 · 삭제
  나.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
     (숙박시설 청소시간 확보 · 야영데크 사용시간 증가 등) 하고자 사용시간
      조정 등 시행규칙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및 삭제(안 제5조, 안 제9조)
  나. 자연휴양림 이용시간표 조정(별표 1)
  다. 자연휴양림 이용권 서식 정비(별지 3)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휴양림관리1팀), 
전화 031-8008-6682,팩스 031-8008-6675, 전자메일 dlacoqud@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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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