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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1-1457호(2021. 8. 12.)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9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나. 기간 : 2021. 8. 12.(목) ~ 2021. 9. 1.(수) [20일간]
  다.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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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