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 및 관계부서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나. 기간 : 2021. 8. 12.(목) ~ 2021. 9. 1.(수) [20일간]
다.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