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21. 08. 12.(목) ~ 2021. 09. 01.(수)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