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국어 진흥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1. 8. 12. ~ 2021. 9. 2.(21일간)
4.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
붙임 삼척시 국어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