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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1-2607호(2021. 8. 13.)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260회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8.13. ~ 2021.9.2.(20일간)
  2.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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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