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8. 12. ~ 2021. 9. 1.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4. 협조사항
가. 홍보담당관 : 공보 게재
나. 면·동 :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