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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개정 입법예고 알림


  • 거제시 공고 제2021-1650호(2021. 8. 12.)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보건소 감염관리과 | 조회수 : 199회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1. 8. 12. ~ 2021. 9. 1. 
  3. 입법예고문 : 붙임과 같음
  4. 협조사항
    가. 홍보담당관 : 공보 게재
    나. 면·동 :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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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