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 사항을 공고문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021. 9. 1.(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08. 12. ~ 09. 01.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1. 09. 01.(수)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출기관 : 양주시 사회복지과 장묘문화팀 (☎ 031-8082-5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