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 9. 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입법예고 기간 : 2021. 8. 13. ~ 2021. 9. 2. (20일간)
나. 재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재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재입법예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