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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1-2002호(2021. 8. 13.)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보건소 보건사업과 | 조회수 : 310회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예고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2. 공고기간 : 2021. 8. 13. ~ 9. 2.(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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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