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명 :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8. 13. ~ 9. 2.(20일간)
다. 예고내용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청주시보 게재
붙임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