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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노래연습장 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1-1030호(2021. 8. 13.)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03회
1. 공고기간: 8.13. ~ 9.3.
2. 제정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 위임 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 교육 및 계획, 위탁, 실시방법, 강사 등
  - 교육통지, 이수자, 불참자 보고, 유예 및 면제 등
  - 결과보고 및 과태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